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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16823102020.11.14 10:00

애초부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혀있는거임??

 

다른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중간에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로 빼서 계산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점장이 말하는게 2시간 일하면 15분 의무적으로 쉬어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돼있다는 말인데(그래서 4시간일했을때 30분 쉬어야한다는말) 그말은 휴식시간은 너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하는거다. 즉 30분 휴식시간이라해서 근로시간4시간에서 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할때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안했지만 휴식시간은 무조건 보장했음 50분일히고 10분정도는 휴식보장.. (공공기관은 근로법 철저히 지키는거 알지?)

 

내 생각으론

 

점장이 지급한

8800 × 4시간 × 5일(월~금) × 3주 계산이 맞는거 같음

이미 시급에 주휴가 붙었다고 했는데도 일한거면 따로 주휴 더달라고 말못할듯 그걸 알고도 본인이 일한거니깐 혹시나 근로계약서 썼으면 거기에 시급에도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따로 주휴수당 못받지 않나;;

 

원래 주휴수당이 기본일수 만근채우고 기준시간도 채우면 하루 일당분을 더 주는건데 그런식으로 편법(?)같이 해놔서 돈 덜 주려고 하는거 아닌가 싶네

 

점장 계산법은 3.5시간을 근무했을 가정에 9천원을 준다는 소린데 그냥 이건 뭔가 슬쩍 본인한테 유리한 계산법일뿐임

 

 

애초에 너가 계산한거대로 최저시급에 주휴 붙여주는게 기본 급여계산법임

 

즉 8530 × 4시간 × 6일(월~금 + 주휴 하루 더 포함) × 4주

 

이게 한달 급여 계산인 셈

 

그런데 점장이 어떻게 짱구를 잘굴려서 8800원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을 써서 돈 덜 주려고 하는 계산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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