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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65384842020.12.15 15:23
내가 알기로는 모든 노동법이 회사내규보다 먼저 적용됨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을 유보할 수는 있지만 그 한도는 30일 까지이며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임
30일의 유예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나 영향을 주는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한 유예기간임. 본인이 1년 반 다닌 회사면 그럴 위치도 아닐테고, 당일 통보 당일 퇴사 가능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및 업계 평판 때문에 한달의 여유(이것도 사실 노동법에 근거한 암묵적인 룰)를 가지고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법적 강요사항이 아님.
일단 면접 보는 자리에서 본인 상황 설명하고, 합격한 다음에 몇일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격한 회사도 바로 입사를 원하지는 않을거고, 임금 지불 날짜라던지 입사자 받을 준비를 어느정도 해야함.
만약에 바로 무조건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그 회사를 거르는게 답.
그만큼 인력 구성이나 계획이 즉발적이고 엉망진창이란 소리
보통 2주까지는 서로 익스큐즈가 되니까. 합격하고 2주 정도로 타협보시고 다니던 직장에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등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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