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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19972702020.12.30 11:41
한달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 생기는건 생긴지 얼마 안뎄음
그래서 내규 바로 손안봤으면 그전 규정대로 해논거지
그냥 눈치보지말고 써 현제 규정대로 하면 되
회사내규 거의 근로기준법 따라가는데 근로기준법이 계속바뀌는데 내규도 매번 그거따라바꾸긴 귀찮잖아(ㅈ소는더...)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대로 작성되어있는거 그대로 있는거지 너는 현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면 됨 머라하면
참았다가 1년딱채우고 연차수당 왜안나오냐고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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