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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12756082018.12.15 12:59
실명의 원인에 따라 다르지. 일반적인 실명. 충격에 의한 실명이라면 근육운동이 불가해서 말한게 맞다만,
다른 종류의 실명. 굴절이라던지 시신경문제에 의한 실명이라면 빛은 감지함. 그게 시신경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명인거임.
굴절의 경우는 망막상태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불가하고, 나는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해서 말한거라서
동물이라면 모든 종류의 실명은 영구적인 실명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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