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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45100182019.01.01 13:09
주식은 투자소득은 매매시에 세금을 다 내므로(거래세, 양도소득세)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음.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던가? 를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하지만,
투자금이 10억정도가 아니면 대개 그정도 될리가 없음.

강연료라든가 작가/프리랜서라든가 하는 용역비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돈 주는 쪽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서 나라에서 다 알고 있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님.

종합소득 신고는 왜 하느냐면, 월급소득이 4천만원, 투잡이 2천만원이라면
월급소득으로는 4600만원 소득구간을 넘지 않아 15% 세율이고,
투잡소득도 2천만원으로 15% 세율이지만
두가지를 합치면 4600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매겨져야 하기 때문임.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구간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대충 떼고,
소득이 마무리 된 다음해 5월에 다시 점검해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떼내가기 위한 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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