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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87409012019.01.01 13:48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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