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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90314342019.01.03 09:22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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