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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72283002019.01.07 00:16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kW 미만)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최고속도가 25㎞/h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이하로 차량과 함께 차도에서 달려야 한다. 만약 도보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했을 경우 법규 위반이다. 그래서인지 몇몇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속도를 조정하기도 한다.

검색해도나오네
민폐 맞음 운전자입장에서 잘보이지도 않고 어두울때 검은롱패딩입고 타는 애 칠뻔한적도있음
뚜껑타고쓰는애들도 거의못봄
운전자입장에선 개짜증남
도보에서 자전거타고가는것도 짜증나는데 킥보드는 오죽할까
그리고 헬멧 안쓴다해서 벌금으로깨지겠지만 헬멧은 본인자유니 뭐 말은않겠음 뚝배기깨져도 상관없으니까 안쓰고타겠지
근데이것도 민폐네 뚝배기깨지면 누가치움
부모한테도,남한테도 민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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