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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42995662019.01.07 13:12
원고가 주장하는 '성적으로 심한 말'은, 사회관습적으로 인정된 남성의 심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정도에 대하여 참작했을 때, 남성인 원고의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원미상인 피고는 여성으로서 남성인 원고보다 본 판결로 인한 수인해야할 피해의 정도가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예측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써 얻을 사익이 성평등이 이뤄지지않은 현 사회에서 추구해야할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판결과정에서의 인지료와 변호사 선임청구비를 모두 원고부담으로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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