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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88131142021.06.03 18:25

아래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글쓴이인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고(첫 3일동안 일 더시킬지 평가한다고 했음)

알바 이틀차에 저래 되버린거라 이틀치 월급 13만원만 주셨다.

 

병원비는 다친 당일에 경황이 없어서 말 못하고 다음날 정형외과 혼자 가서 진찰받고 진단서 끊었는데 (44400원)

 

사장한테 카톡으로 상황 설명하니

그게 본인들 잘못이냐면서

 

본인들이 신발지급 안해서 미끄러진걸 따지고 싶은거냐면서

 

왜 다친 당일에 말 안하고 이제와서 병원비 달라는거냐면서

한소리 하더라

 

더 싸우기도 뭐해서 병원비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끝냈다.

진단서 발급 받아서 가게 찾아간다고하니 굳이 찾아 오지 말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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