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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68884492019.01.18 17:59
기본적으로 직구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알고있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던 안취하던 동일한데
건수가 적은 개인에겐 생각만큼 잘 적용하지 않아(하지만 이걸 타인이 신고하면 위법사유는 충분)
나눔등으로 주는 행위는 문제없음.

교환도 거래의 형태인지라 굳이 걸고 넘어지면 위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럴경우는 그냥 조용히 서로 교환하고 입닫고 있으면 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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