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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9298564
2019.01.19 13:43
세액공제면 40만원돌려주는거고, 소득공제면 니가 번 금액에서 40만원 제하고 계산이 시작되는것이지,
그리고 홈텍스에서 pdf 받아서 회사 제출이 보통이고, 그냥 하면 된다. 그런것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음
물론 은행에 무주택세대주 서류를 제출해야 전산상으로 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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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홈텍스에서 pdf 받아서 회사 제출이 보통이고, 그냥 하면 된다. 그런것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음
물론 은행에 무주택세대주 서류를 제출해야 전산상으로 표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