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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17970792019.01.19 20:46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 (영리 업무 금지) 가 기본이라는 거 너도 알겠고
근데 예외를 두고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거잖아
그러면 그냥 '못 한다' 라고 말해도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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