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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37326962021.06.18 13:48
2. 경업금지약정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업금지약정이 적법한 것은 아니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제5조의 경업금지약정은 포괄적으로 경업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제공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장 청소, 마케팅 업무 등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 노하우와는 관계없는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업금지로 침해되는 이익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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