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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