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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24118332019.02.14 07:23

일때문에 개인차량 끌고갔다가 사고가 난거면 회사 업무중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또 거래처 사장의 재산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업무중 피해이다.

네가 다니는 회사에 얘기해서 보상 받아라. 그런거는 회사에 럐기해라 꼭 그리고 차 수리비 받아라 멍청하게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웃고 넘어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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