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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51577542019.02.15 12:23
사진 다 찍어두고 내용증명 한 통 보내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난 방 뺀다고.
그러고 나서 임차권등기하고 방 빼면 됨.
임차권등기 이전에 절대로 방 빼면 안되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서도 안됨.
임차권등기가 나면 방빼고 다시 내용증명 한 통 ㄱㄱ
임차권등기 비용 + 보증금 받고 임차권등기 말소해주면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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