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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06194242019.02.24 02:07
위에 댓글들 너무 겁주네...ㄷㄷ 대인접수하고 타박상은 1주, 염좌는 2주 정도 보통 진단서에 찍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한도까지만 병원비 지원받을 수 있고(나 같은 경우 타박상은 50, 염좌는 120까지 보장해줬었음) 종합보험이면 한도없는데, 한도없다고 해서 병원에 주구장창 비싼 진료받으면 안되고(이런 경우가 보험사기겠지) 처음에만 비싼 진료(뭐 도수치료나 한약같은거)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합의 생각없냐고 연락오는데 그때 쇼부치면 염좌기준으로 100정도는 받을 수 있어. 이 정도로 보험사기다 뭐다 소리는 안나오니까 걱정말고. 그럼 너는 그 돈으로 알아서 병원치료받으면 되고(뭐 별로 안다쳤으면 그냥 너가 꿀꺽해도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추가요구없이 깔끔하게 100으로 사건처리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진상들은 한도없으니까 끝도 없이 병원가고 병원비 보험사에 청구하거든)
보험사기소리까지 나오려면 누가봐도 별로 안다쳤는데 500, 1000 이렇게 한도없다는 거 이용해서 보험사에 요구해야 되는거고...
어차피 염좌는 그냥 별로 다친 곳없어도 2주 끊으면서 근육이 긴장했다카면서 염좌2주 진단 내려주니까 병원부터 가.
솔직히 교통사고는 살짝 부딪혔어도 목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해도 상관없어.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다고 해도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될 수 도 있는거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드니까.
적당히만 해 적당히. 100정도는 보험사에서도 쉽게 콜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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