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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43187282021.07.31 12:36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2일 20시간 주 4일 10시간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건데 주 40시간으로 할지 2주 80시간으로할지 월 160시간으로 할지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이 기준에서 최대 주 52시간 기준으로 근무가능)
그에따라 연차 사용시 합의된 기간내의 시간에서 연차사용 횟수×8시간만큼을 일한걸로 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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