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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10009332021.08.09 02:58
원상복구 책임이라는건 기물의 파손 등을 말하는거임 청소와 도배는 포함 되지 않음
통상적으로 들어갈때나 혹은 나올때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그건 도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지
전월세에서 소비성 재료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은 전부 집 주인에게 있음
반대로 처음에 입주시에 청소를 안해주고 본인이 청소를 했다 하면 그 청소비 받음?
본인이 집주인보고 똑바로 말해 어버버거리지 말고
어수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으니 그렇게 눈탱이 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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