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면 과소보호금지원직이란 게 있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요. 그 의무의 실행은 최대 효과는 아니라도 최소효과는 보장해야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라고 실행해서 효과를 본 게 하나도 없죠....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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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면 과소보호금지원직이란 게 있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요. 그 의무의 실행은 최대 효과는 아니라도 최소효과는 보장해야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라고 실행해서 효과를 본 게 하나도 없죠....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