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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15291992021.11.15 20:23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
일반적인 모든 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스탠다드한 계약 내용을 담고 있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 이행과 관련되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표준 계약서'일 뿐이거든 모든 계약은 각자 케바케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따로 정해진 게 있는 데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데 눈탱이를 쳐야지' 이러는 건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누구 부담으로 할까요?'라고 상의해서 합의하고 싸인하면 되.
어려운 건 없어.

다만, 글쓴이 같은 경우는 말을 들어보면 남이 하던 학원을 그대로 물려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걸 철거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남이 하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는 게
마땅치 않으면 철거하고 새로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철거비용을 매도인에게 말해서 '원상 복구된 공실상태로 넘겨받고 싶다'라고 부탁을 해봐
그걸 '싫다'고 할수도 있지만 '그럽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 전형적인 케바케야
니가 '요구'가 아니라 '정중히 부탁'하면 어차피 털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그리고 니가 학원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갈 때는 니가 매수인일 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니가 판단했을 때, 운영도 괜찮고 전망도 나쁘지 않다 싶으면 권리금 두둑히 받고, 인테리어 철거비용 같은 것도
'다른 매수 희망자들도 많다'라고 튕기면서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 그거 역시 케바케야.

다만 학원 같은 경우에 원생들이 어떤 연령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
이를테면 학원버스가 필요한 학원 같으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를 운영하는데
운전 기사들도 자기들끼리 잘 통하기 때문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담뱃값이나 하시라고
봉투에 한 백만원 정도 넣어서 기사들 다 있는 데서 주는 것도 나름 처세라면 처세겠지?

아니면 학원 규모가 작아서 원장이 직접 학원 버스 운전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학원버스도 기존 차를 인수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해야할 테고

복잡하게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계약이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계약이기도 해.
자세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도 두루뭉수리 해서 미안하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뭔가 한다니 잘 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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