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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07640982022.06.21 00: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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