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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95898862022.08.10 16:12
이런 경우 보통 변호사가 수임 자체를 안함.


1달동안 사용을 못해서 발생할 경제적 불이익 산출을 해야하는데 업무용이 아닌 가정용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창출 여부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정신적 피해보상은 억지로 만들어 낸다고 해도 입증과정에서 요구되는 증거자료 수집비용이 더드는 경우가 허다함.


위 두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도 민소법상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나올 확률 높음. 그럼 손배청구 병합해서 넣어도 말짱 도루묵.


결론. 

그냥 이사할때 계약서에 써있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는게 현명할듯. 만약 너무 억울하면 1달동안 대용으로 쓸 PC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슬기롭게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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