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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36859432022.10.27 10:55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사유를 제한할 수 없고 만약 회사에서 휴가 사용사유에 대한 증빙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휴가사용 방해로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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