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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50092622022.11.12 19:08
공휴일에 일을한다면 수당을받거나 대체휴일을 줘야함
일단 니가 언제일을하고 언제 쉬고 공휴일에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해봐
상담받는다고 바로 조사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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