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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07404332019.07.19 16:35

착하시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고용인은 당일 퇴사의지를 통보해도 됍니다. 강제노역을 시킬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러면 노예죠.

 

단, 고용주측은 인력을 해고할 경우 4주 전엔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때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걸 수도 있긴해요. 근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죠. 그냥 싸가지있니 없니 그러지...

 

정규직 회사원도 아니고 알바에 3주전 통보면 상당히 메너 갖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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