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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65025662023.03.16 19:27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이라고 나오는데...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벌금이 19년이따가 날라온다? 뭔가 이상한데?

후기좀 ㅋㅋㅋ 나도 궁금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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