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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57094442023.05.08 18:50
진탕 급수에 따른 위로금, 입원한 일주일 중에 포함되는 영업일의 통상임근 85%
-> 이게 200 현저하게 넘는데 적게 줬다는거?

통원 치료관계비는 당연히 자보에서 전액 지급했을거고 지금 상해 급수만 보면 고작 일시적 진탕인데 얼마를 받길 원하는거?
참고로 M50, M51은 퇴행성에 따른 추간판질환 코드라 니 척추 박살날 정도로 사고난거 아니면 절대 교통사고로 발생 안한다

그래서 M코드로 뜬거고


상해 급수 위로금 + 상실수익액 증빙 가능한 금액이 200 현저하게 넘는다고 확신하면 보험사에 재검토 요청해
독립 손사 선임해봐야 어차피 받을 금액 20% 수수료 줘야하니까

참고로 상실수익 85% + 진탕 급수 위로금 이미 받은게 200 수준이면 걍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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