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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82099972023.07.19 17:34
근속 1년 이상의 직장인이면 연 15일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됨.
근속 2년이 추가될 때마다 연차를 1일씩 추가로 제공해야 됨.
근속에 따른 연차는 10일까지 제공가능해서 20년 근속인 경우 총 2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음. (30년 근속해도 25일임)

여름휴가는 따로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음. 우리회사도 기본연차에서 알아서 가는걸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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