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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04504212023.08.09 13:24
올해 자보 대인법이 좀 바꼈음
골절이 아닌이상 거의 염좌진단으로 대인 12급나옴
12급은 대인1 치료비가 120만원까지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대인2로 바뀌면서 오버된 금액을 과실비율만큼 자부담이 생김
하지만 과실이 100대 0이니 치료비는 원하는만큼 받을수 있음
그리고 염좌라면 거의 2주 진단이 나옴
최대 2주간 입원할수 있고 퇴원하고 2주 더 통원 치료 할수 있음
또 바뀐게 사고일로 부터 28일이 지나면
2주진단으로 통원 받다가 보험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거의 2주 더 발급해줌 그리고 주 3회 다니던걸 주 2회만 다녀야함
그럼 또 2주 받다가 기간 다 되면
또 의사한테 추가 진단서 받아야함
예전처럼 나는 모르겠고 무한통원이다가 안됨
아마 6주 다 채웠으면 이제 상대방도 진짜 몸이 아파서 치료 받는게 아닌이상
슬슬 합의 볼려고 움직임을 보일거임
상대가 더 아프다면 계속 치료 받는건데 주 2회 차비 8천원에 통원 치료비 나간다고 해도
솔직히 상대방도 회사도 다녀야하고 부담됨
내가 왜 잘 아냐면 나도 회사에서 눈치 너무 줘서 입원 6일 통원 8회 다니다가
합의봄 근데 아직도 허리가 아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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