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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74396212023.09.19 00:37
보통 1년 예산을 짤 때 세목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두고 그 세목에 맞는 내용으로 법카 사용하면 문제 없는데

지출결의서는 있어야지 이 영수증이 어떤 세목에 사용되고 그 세목에 해당하는 이유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회사의 경우 후생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야근 식대임

그래서 밥 먹은 영수증 + 지출결의서(야근 일자, 먹은 사람<1인 한도가 있음>) 이정도면 깔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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