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입주 전이면 전부 다 보수하라고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명백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함 물론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하고 돈 니가 낸거보다 더받고 개떡같은 방말고 다시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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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주 전이면 전부 다 보수하라고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명백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함 물론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하고 돈 니가 낸거보다 더받고 개떡같은 방말고 다시 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