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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44073012019.08.09 06:23
2009년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으나

1.기망행위가 있었거나 2.재산상 이익을 봤거나 3.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때

2번이 들어가면 사기죄로 걸려서 형사처벌간다.

2번이 빠지고 1,3번이 걸리면 민사소송이 걸린다. 이게 요즘 최신 판례임. 미투 이후 변호사업계쪽이 이거 장사된다고 소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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