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그 해에 만19세가 되는 자는 1월이 지난 시점부터 성인 취급 술 마시러 다녀도 된다 대신 오락실이나 피방같은 경우 다른 법률에 미성년자 기준이 졸업 이전이라 되어있어 밤10시되면 나가야 함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청소년 보호법상 그 해에 만19세가 되는 자는 1월이 지난 시점부터 성인 취급 술 마시러 다녀도 된다 대신 오락실이나 피방같은 경우 다른 법률에 미성년자 기준이 졸업 이전이라 되어있어 밤10시되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