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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30178822019.08.17 23:35

청소년 보호법상 그 해에 만19세가 되는 자는 1월이 지난 시점부터 성인 취급 술 마시러 다녀도 된다 대신 오락실이나 피방같은 경우 다른 법률에 미성년자 기준이 졸업 이전이라 되어있어 밤10시되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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