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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3196892
2024.02.18 14:59
전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작년인가 대법에서 판례가 하나 새로운 걸로 나왔을거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을꺼야.
그냥 내땅이니까 막아도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겠지
원칙적으로는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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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을꺼야.
그냥 내땅이니까 막아도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겠지
원칙적으로는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