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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44886212024.03.30 14:18

7개월 된 고양이 키우는데 남의 집 개가 목줄 풀려서 우리집에 와서 물어 가지고 수술 받았고 나는 그거 때문에 트라우마 와서 정신과 다니고 있어 치료비는 가해견주측에서 지급하고 자기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ㅅㅅ화재) 처리했다고 손해사정인이 연락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양이 진단서 상에 후유증으로 문제 생겼을 시에 병원비 1천만원정도 발생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위자료랑 내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될거라고 하면서 일단 심사는 올려본다고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 생각에 지급거부하거나 아니면 터무늬 없이 적은 금액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해서 답글 남겨보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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