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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33866742024.04.15 22:21
내용증명은 나중에 보증금 반환소송 할때, 증거로 쓰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압박의 수단으로 많이들 쓰지요. '돈 안 돌려주면 나 행동한다'라는 표시이니까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실거면 내용증명만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지급명령등 소송절차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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