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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71362482019.08.25 11:22
내가 부동산소장인데 자세하게 말해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기 전까지는 전출신고하지마라

주인한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거라고 협박하면 돈준다. 녹음은 필수. 그래도 씨알도안먹힌다면

일단 가까운 법무사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고싶다고 말해라

신청하고 난다음 새 집에 전입신고는 해라.

전입신고+확정일자 해서 대항력 생겼지만 그 대항력 잃을까봐 걱정인거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다면 신경안써도된다 ㅇㅇ 자세한건 네이버 검색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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