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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55714702024.05.13 23:09
있음
그런 경우 대습상속권이라는게 생김
너희 어머니의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큰 이모의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권한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재산을 증여, 상속의 경우 자식들에게만 배분되기 때문에
모두 1로 보고 자식 8명을 각 1로 할머니는 1.5로 봐서
총 9.5로 나눠서 가지는게 가장 공평하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줄 수 있으며 유류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총 재산을 10으로 봤을때 5에 대해서 9.5분의 1만큼 너희 어머니와 너희 이모 각자 받을 수 있음
예를들면 계산하기 간단하게 19억의 재산이 할아버지한테 있다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이모는 유류분으로 최소한 1억씩 각자 받을 수 있음
이때 권한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자식들은 없음
만약 사망한 자의 배우자도 죽고 자식들만 있을 경우 자식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달라지긴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라면 위에 얘기한대로 총 재산이 19억일때 1억씩 받을 수 있음
한마디로 최소한 1/19만큼의 상속권리가 생긴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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