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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57249732024.05.13 23:14
그걸 진찰료라고합니다..

원래 그 기본진찰료, 검사비로 다 알려줘야하는거고 그 이상의 임의 산정 금액을 받으면 임의비급여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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