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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66472392024.05.16 22:43
그거 낙하물 인명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법이있는데 재산피해는 따로 법이없음
그래서 재산피해는 그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낙하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났다는 취지로 보상신청을 해야해
예를들어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지방도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보상신청해야됨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관할 관공서에 민원넣고 보상받으샘
글고 일단 차는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하고 나중에 보상받으면 보상비로 매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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