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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57080882024.05.21 09:37
ㅇㅇ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서면하나써서 답변서 제출 기간 도과했으니 무변론 판결 선고해주세요 라고 해보셈

근데 무변론선고기일 잡혀도 상대방이 판결 선고 하루이틀전에라도 답변서 내면 변론 재개 되고 정식 재판 거치게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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