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익명_732798102019.08.26 17:03
정식명칭 = 근로장려금

수익 어느정도 미만인 기준으로 잡아서 돈 조금씩 주는건데

공공기관 계약직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돈 받아서 해당사항안된다. 연봉 2천미만인가 그래야할걸...
실업급여랑 다른개념임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