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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05480292024.06.02 21:40
뭐 별거없음 레퍼체크라는게 지금 이력서상에 기재된내용이랑 다른게있는지 체크하는거고,
님 글내용에 조용히 이직하고싶다는거에 대해선 보통 현 직장에 대해선 잘 안함.
레퍼런스 체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도 가능해서 현직장 전회사에 체크를 하는편임

그리고 보통 체크할때 대상자를 지정하기마련인데 이직하는회사에서 따로 연락처를 알려달라 안했으면 인사과로 연락하기 마련이라 문제될건 없음.
인사과에서 이직자에 대해서 소문퍼트리고 그러지 않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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