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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602452024.06.07 13:33
통상적으로 다음타자한테 전세금 받아서 주긴함

근대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전세만료 날짜에 짐뺄때 달라하면됨

이래저래 말안통하면 혼자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임차인 주소지가 바껴도

상관없음)이사날짜맞춰서 이사가시면되요

그집 빨간줄끄여있어서  전세금먼저 주기전까지 다른세입자 

받지도못해요

대부분 여기서 오라이됩니다

여기서 답없으면 지금명령신청 하시거나

전세금반환소송가시면 사기꾼 아닌이상 어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구두상 전달하시자마시고 문자메세지나 깨톡같은걸로

내용증명할수있는것으로 남겨놓으세요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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