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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05397542019.08.27 16:03

추석이라고 1.5 아님
회사에서 주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름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로(즉 주6일근무 하고 1일 휴일) 알고 있음(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달력에 빨간날은 공무원 기준임 편의상 사기업들도 따르긴 하는데 아닌곳도 많음 법정공휴일은 그냥 공무원들 기준임

(단! 근로자의날은 모든 기업이 다 휴일로 침 이때 근무하면 윗뎃처럼 2.5배로 줘야함(시간외근로수당1+주말근로수당1.5 이렇게였나?))

 

3일씩 정상적인 교대근무라면 그냥 똑같이 줄 가능성이 더 큼
예처럼 다 쉬는데 따로 나와서 근무할때는 휴일로 1.5배 줄듯
그냥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임

 

연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시간외수당, 휴이근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 넣고 안주는곳이 많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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