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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41550962024.06.27 14:02
진짜 정확한 정보만 말해줌.
일단 무조건 과실은 100:0나옴 판사에 따라 다를 수도 없는 무조건 소송가면 100:0나옴
근데 중요한 건 수리비가 너무 적어서 소송 실익 없는 경우는 금감원 민원넣고 생 ㅈㄹ을 떨어도 보험사에선 안해줌 개인소송가야됨
일단 자차로하고 나중에 100:0이든 뭐든 그 비율만큼 자기부담금 계좌로 환급 받으면 됨.
대인도 상대 대인접수 되있으면 그냥 그걸로 받으면 됨. 나중에 너 과실이 잡힐경우 그만큼 보험사에 입금해야됨.
그리고 내가볼 땐 븅심위라도 이번 사고는 늘 말하는 차선변경 사고는 100%가 없어요 이게 안먹힐 정도로 그 누가와도 못피하는 사고라 100:0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많이들 착각하는게 분심위 없이 소송가자해야된다고 이게 좀 말같지도 않게 퍼졌는데
분심위에서 정해진다고 끝이 아님. 소송안가고 분심위에서 100:0나오는 사고도 많음.
일단 다시전화해서 분심위 보내라한다음에 수리비용 봐서 개인소송해

유튜브가 사람들 많이 혼란시키는게 분심위 없이 소송가야된다랑 보험사에서 소송 무조건 해야된다인데
어차피 분심위는 상대방 혼자라도 원하면 가야됨. 소송 간다하면 상대는 무조건 분심위가자 하거든.
그리고 보험사 소송은 말했듯 수리비가 크고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사가 소송실익 없다 판단되면 금감원 민원을 넣든 똥꼬쇼를 하든 방법없음 개인소송 가야됨

전자소송 의외로 간단해서 할만하니 유튜브 참고하고

근데 의외로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별로 안다쳤을 경우
너네 보험사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대인은 여기서 끝낼테니 대물 100:0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 넣으라하고 거부하면 어차피 개인소송까지 생각하고있으니 소송가면 무조건 100:0인데 하루라도 입원하고 계속 통원으로 치료받는다고해
그럼 무조건 받아들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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