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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02240332019.08.27 21:20
월급제면 월급이야 당연히 받는거고....

근무시간 1.5 씩 계산해서 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지는거고.

다만 노조가 있는경우...

노동법이 최저기준이고 ....너님의 추석노는날을 대체 할수는 있다. 회사사정상 굳이 일해야된다면.

연휴에 못놀았던거 다른날에 대신 놀게 해주면 되긴하다.


취업규칙은 노동법보다 나쁠수는 없고...이건 표준이 있긴한데. 보통 사측에 좀 유리하긴하지.


노조가 있는회사는 단체협약이라는게 있다.

잔업이건 휴일이건 법적으로는 1.5인데...단체협약상 이거보다 더 줘도 상관은 없다.

노조가 힘이 있으면 설/추석 같을때 당직서면 2배로 받는 경우도있다.

감히 대체를 못하거나...대체를 굳이 하자면 보상을 더 받게 하거나.


그러니 니가 월급쟁이면 노조를 만들어라. 쥐뿔도없는애들이 괜히 회사걱정,사장걱정하더라.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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