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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90282572024.07.12 11:57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도 하기전에 분할지급은 문제가 있으나
연봉은 법적 규정이 없어서 연봉의 1/13으로 12개월분 월급 1개월 퇴직금으로 잡아놓아도 문제가 없다는걸 말한거에요
말그대로 껍데기는 부풀리고 급여는 적게 주는 기업의 편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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